의회의운영
회기 및 소집
서초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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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연2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소집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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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수시)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로서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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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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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같음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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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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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구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 | 구성인원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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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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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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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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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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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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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사 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