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조사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매년 당해연도 집행부가 처리한 각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집행부 처리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증언에 있어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행정사무감사 절차도
<준비단계>
감사시기 결정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계획서 확정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보고·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실시단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별)- 감사선언 및 인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결과처리단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작성·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 내용>
감사목적,기간,실시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구 및 해당기관)- 감사실시경과 및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구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주요 근거 서류
시정 및 처리결과
해당 위원회 통지 -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 절차도
<준비단계>
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가결)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보고·서류제출 승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착)<실시단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 개회선포
- 2. 위원장 인사
- 3. 의사일정 상정
- 4.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5.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6. 보고
- 7. 질의·답변(심문)
- 증인 등의 심문·의견진술청취
- 현지 확인(검증)
-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선포
<결과처리단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의회보고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