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서초구 구정 및 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20. 10. 26.(월)~11.6.(금)
- 제보내용
· 서초구 구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 서초구 구정 및 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외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서초구 주요사업 정보 ⇒ 첨부파일(2020년도 주요업무계획.pdf)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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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초구청과 서울교육대학교 두 주체 간의 어린이집 계약 위반에 관한 행정 갑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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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 작성일 : 2020.11.06 | 처리현황 : 접수 |
2 |
방배13구역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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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 작성일 : 2020.11.03 | 처리현황 : 접수 |
1 |
주거개선과의 행정처리 법규위반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고충과 해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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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 작성일 : 2020.11.02 | 처리현황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