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방청관람

방청안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주민은 누구든지 회의상황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은 일반방청(일반인), 단체방청(교육기관,그외 단체), 장기방청(보도기관, 행정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경우,
의장 및 위원장이 발급한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1회용)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가능

방청권 신청안내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회의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신청
  • 문의 및 접수처 : 서초구의회사무국 (☎ 2155-7064, FAX : 2155-7096)

방청권 다운로드(개인용)방청권 다운로드(단체용)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은 의장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국에서 교부합니다. (의회사무국 대표전화 : 2155-7064)

방청의 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방청 규정」 에 따라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방청안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주민은 누구든지 회의상황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은 일반방청(일반인), 단체방청(교육기관,그외 단체), 장기방청(보도기관, 행정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경우,
의장 및 위원장이 발급한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1회용)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가능

방청권 신청안내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회의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신청
      • 문의 및 접수처 : 서초구의회사무국 (☎ 2155-7064, FAX : 2155-7096)

방청권 다운로드(개인용)방청권 다운로드(단체용)

방청권의 교부

      • 방청권은 의장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국에서 교부합니다. (의회사무국 대표전화 : 2155-7064)

방청의 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방청 규정」 에 따라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 방청권 소지자에 대하여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 시,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가 기재된 문서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