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초구청, 서초구민은 호구인가?
작성자 고*** 작성일 2007.08.11 조회수 2446
(서초구청 구민의소리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구의회 의원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등록일 2007-08-11 오전 11:47:09
제 목 서초구청, 구민은 호구인가?


현재 서울YMCA가 위탁경영하는 서초구민체육센터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임선인님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초구민(서초구의회 의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답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서초구청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1) 수탁 경영하고 있는 서울YMCA는 언제부터 수탁경영을 맡고 있으며, 언제까지 맡게 됩니까?
       ⇒ 위탁기간 : 2006. 1. 1 ~ 2007.12.31(최초위탁일 : ‘94.10.27)

(7) 그간 위탁경영을 하면서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 서울YMCA 전 회장과 국장이 2001. 3.26~2002. 9.28 사이에 총81,724천원(8천1백 7십2만4천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판결문(사건 2003고단7461)이 서울시에서 2005.10월경 우리구로 통보되어 2005.12월부터 2007.3월 까지 4차례에 거쳐서 서초구민체육센터로 환수토록 독촉하였으나 서울YMCA에서 환수 불응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음.(소제기일 : 2007. 4.27)


(8) 서울YMCA가 퇴행적 운영문제로 여러 차례 전국YMCA연맹의 경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2월 드디어 퇴출되고 제명된 것을 알고 있는지?        

       ⇒ 신문보도사항을 통해 알고 있음.


10) 서울YMCA가 수탁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탁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전혀 없어서 현재까지 수탁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제9조에 의거 계약 해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YMCA 전 회장과 국장의 업무상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위탁 연장 또는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YMCA는 현재까지 13년간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2) 중간에 횡령사건으로 고발되었고,(2003년경)

3) 18개월간 8천만원 이상 횡령한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3년 위탁기간동안 1년6개월간의 횡령액만 계산한 것이며, 이는 강남구의 서올YMCA 횡령액 450만원이나 송파구의 서울YMCA 횡령액 150만원에 비해 서초구 서울YMCA의 횡령액은 8천만원 이상으로 서울 전역 중에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위탁경영한 서울YMCA의  횡령액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서초구청은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위탁경영하고 있는  서울YMCA가 2003년부터 횡령사건으로 소송중에 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횡령액수가 서울전체 위탁경영의 횡령액 중에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2005년 10월 통보), 그들에게 횡령액을 물어내라 독촉을 했다고 했습니다.(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서초구민체육센터를 그들에게 또 다시 위탁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그들을 '범죄자'라고 유죄판결을 내린 마당이었습니다.)

6) 그리고 2007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7) 현재까지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제9조에 의거 계약 해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청, 제 정신입니까?

13년 위탁경영중에 밝혀진 1년반 동안의 횡령액이 8천만원이 넘고,

이는 서울 전역 중에 가장 많은 횡령액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터임에도) 2006년 다시 2년간의 위탁을 맡겼으며, 현재까지도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 연말 이후에도 다시 연장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로군요?

다시 묻습니다. 서초구청, 제 정신입니까?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호구들만 모여있나요?

서초구민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서초구청 체육시설팀장은 지난 27일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YMCA의 위탁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해제할 어떠한 단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서명 문화행정과
담당자 체육시설팀장 조경순
등록일 2007-07-27 오후 6:11:47
전화 번호 02-570-6321
제 목 서초구민체육센터, 이상한 락커대여. =>에 대한 답변

○ 그리고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서울YMCA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탁 해제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수탁 운영 중인 서울YMCA에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해제 사유가 발생할 시에만 해제가 가능한 사안임으로 귀하께서 위탁 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경우 우리구로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1)
서초구민체육센터 연장과 해지에 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006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연장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질문2)
2007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하니, 연장 혹은 해지 혹은 타기관 수탁에 관련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입니다.
이전글 답변입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