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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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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7.07.12 조회수 2212
◦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신 애완견출입금지 팻말 교체관련 사항에 빨리 답변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사항은 행정집행부인 서초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2007. 7. 11일 산업환경과를 경유하여 공원관리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적극 조치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검토처리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새로 시행될 동물보호관리법에 대하여는 서초구청 산업환경과 (☎ 570-6365~7) 유통지도팀장 또는 담당(김인수)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릴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초구의회에서도 시행기관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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