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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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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7.08.21 조회수 2139
◦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의 서초구민체육센타 연장과 해지 결정권은 집행부인 서초구청에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는 집행부의 구민의소리(NO 189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탁에 따른 관리책임은 구청에서 지게 되며 계약연장과 해지 또한 서초구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 구의회에서도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구의원님께 전달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서초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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