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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07 마감일 2021.01.1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9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3)전세권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한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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