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07 마감일 2021.01.1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2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안 제3조∼안 제8조)

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안 제9조∼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