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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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72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집단급식소 중 센터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대상,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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