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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공고일 2024.02.14 마감일 2024.02.1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8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2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1~3)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4~5)

. 실태조사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7)

. 업무의 위탁 등,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8~9)

.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10~1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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