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신정태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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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신정태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신정태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행사나 선거 홍보 등으로 주로 제작·사용되는 현수막이 다량의 생활폐기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합성수지 기반의 비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어 있는 현수막은 소각·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힘. 또한 재활용률도 낮아 자원 낭비와 처리비용 증가로도 이어짐.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표창(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there4u@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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