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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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3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김성주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과 이에 따라 발생할 갈등을 사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there4u@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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