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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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대한 기준을 강화(안 제11조) 다.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조사 의뢰 의무를 규정(안 제12조) 라.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안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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