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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6.03.17 마감일 2026.03.22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31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와 의무를 규정(안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3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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