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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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와 의무를 규정(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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