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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 의원 발의)
공고일 2026.11.02 마감일 2026.11.07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 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의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일 특별휴가 및 신규·저연차 공무원 격려 특별휴가 제도화(안 제14조)

나. 출산 및 사망 등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안 별표5)

다. 그 밖의 어색한 문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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