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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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성주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별 치안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무 관련 지원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해당 사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및 구민 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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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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