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칭이 포괄적이고 서초구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 명칭을 ‘서리풀공동체’로 전면 개정해 우리 구 고유의 주민 공동체임을 강조하고자 함. 또한, 마을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서리풀공동체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로 전환해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서리풀공동체의 정의 (안 제2조) 다. 서리풀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 (안 제6조) 라. 서리풀공동체 지원사업 규정 (안 제9조) 마.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제19조) 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서 :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