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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공고일 2025.09.26 마감일 2025.10.01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안병두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92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안병두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근 서울시 관악구와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 이에 따라 구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CCTV 설치 등 아동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1조부터 제3)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안 제5)

.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사업 추진(안 제6)

.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32,아동복지법 시행령29

.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 관계부서 : 아동청년과

.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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