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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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3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여정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여정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서초구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파일 등록·유출 등에 따른 대책(안 제6조∼안 제8조) 라. 개인정보 보호 사업 규정 및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바.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개인정보 보호법」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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