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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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이를 ‘해당액’이 아닌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음. 이에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안 제2조) 나. 환수액 및 징수액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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