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
|---|---|---|---|---|---|---|---|
|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대상시설 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이후 관리 체계가 미흡해 이용 불편이 반복되는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2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 규정 (안 제3~4조) 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6조) 마. 편의시설 점검결과 및 지도·감독 사항 규정 (안 제7~8조) 바. 점검업무 대행,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