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
|---|---|---|---|---|---|---|---|
|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라는 용어를 성 중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친선”으로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지방의회의 동의 범위 조정을 통해 서초구와의 우호협력 등 다양한 교류사업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정비 (제명, 안 제1조 〜 안 제11조) ※ 제명(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나.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정비 (안 제2조, 안 제10조 〜 안 제11조) 다. 구의회 동의 규정을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취소 시로 정비 (안 제7조) 라.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규정 (안 제9조) 마. 조 제목의 용어 정비 (안 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정비 (전체 조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