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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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의 고시 의무를 규정(안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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