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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6.03.17 마감일 2026.03.22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1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31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의 고시 의무를 규정(안 제16)
.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직렬 삭제 및 관련 조문 수정(안 제17, 20조 등)
. 임용결과 통보, 겸임직급 관련 내용 규정(안 제23, 2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3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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