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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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지원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 수정 (안 제1조) 나. ‘취약계층’의 정의 신설 및 사업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조) 다.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상위법령 근거 추가 (안 제5조,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yp0124@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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