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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우 의원 발의)
공고일 2026.11.02 마감일 2026.11.07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우 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우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실제 구입 비용에 비해 현행 지원한도가 낮아 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지원 비율과 한도를 현실화하고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지원 기준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감량기기 지원과 관련된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문의 용어와 인용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호, 제6조제2호).

나.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기준을 구분함(안 제7조제3항).

다. 지원금 환수 기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함(안 제10조제3항).

라. 사후관리 의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함(안 제11조제1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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