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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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3.17 | 마감일 | 2026.03.22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운수종사자 이탈과 구인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나. 처우개선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yp0124@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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