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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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9.28 | 마감일 | 2026.10.03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례 속 용어와 문장을 정비해 조례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현행화(안 제9조제3항 및 제11조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09.28.~2026.10.03.(5일간)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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