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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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리마인드웨딩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 증진 등 정서적 유대의 강화 및 결혼문화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유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리마인드웨딩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리마인드웨딩 신청 및 선정 (안 제5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리마인드웨딩 지원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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