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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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9.26 | 마감일 | 2025.10.01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2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를 지정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의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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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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