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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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5.12.30 | 마감일 | 2026.01.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ㆍ증가함에 따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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