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광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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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07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광 의원 대표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광 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9월 30일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의 적용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의 적용기간을 정한 비고를 삭제함(안 별표 1 비고) 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함(안 별표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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