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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도시가스사업 업무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서울 특별시의 경찰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재결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