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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입법 제안서 후원 요청
작성자 장**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저는 서리풀 지역을 개발하고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법 제안서를 2025년 12월 6일 (토)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보완을 제안"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담긴문제점을 지적하고 10자 정도 보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서초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첨부한 파일을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이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제안 제목: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보완을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토지보상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의 2항에 의하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함.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갑자기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의 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함.
•이것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 또는 재결하는 과정에서, 보상해야 하는 적정가격을 산출할 때 고려하여 평가하는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의 원만한 협의 또는 재결을 위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상해야 하는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을 당하지 않고 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을 돕고 있지만 지주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과 피해를 입히려고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지주와 원만한 협의 성립을 위해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이 토지보상법이고 토지수용법이 아닌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낮은 값으로 침체해 있던 토지의 가격을 이용하여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 가격을 복원하여 토지 가격의 차이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지주 사이에는 공정한 거래가 되어야 하고, 어느 한 편에 큰 불이익과 피해를 주고 다른 한 편에는 큰 이익과 혜택을 주는 것은 입법의 취지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법 및 관련 시행령은 법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해석 상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의 서리풀 지역에는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토지 수용을 위한 평가 금액이 평당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행태를 용인할 경우 지주에게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해를 감내하게 할 것입니다. 서리풀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가지게 되는 이익의 정도는 대장동 사건의 경우보다 더 클 것입니다. 사실 서리풀 지역은 주택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주들보다 더 나은 사업 시행자이고 최선의 적임자인 것인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26조에 3항을 신설하고, 시행령 또한 개정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시행자에게 더 큰 권한을 주고, 지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상 및 벌칙을 마련하여 당근 및 채찍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토지보상법 제70조는 협의나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보상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영향을 받지 아니한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함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토지보상 법을 만든 분들의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자와 지주 둘 사이에 누구에게도 일방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아전인수격이고 왜곡된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을 버리고, 그 토지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영향을 받지 아니한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의 입법 제안은 토지보상법 제70조 1항이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맞고 혼란없게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령을 통해 보완 형식으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 이전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호 불완전하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토지 거래 및 토지 수용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큰 피해를 감내하게 하고, 다른 한편에게 큰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행정 소송, 고소, 및 고발 등 많은 불필요한 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여러 인사들이 불필요한 송사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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