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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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6.02.23 | 조회수 | 221 |
○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주신 “불합리한 고가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폐지) 또는 분양가상한제의 서초구 지역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건에 관한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재건축사업과 답변 내용 ]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시행되는 국가 주택정책 제도로 - 「주택법」제58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 가격동향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며, 자치구가 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해제를 전제로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원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및 주택공급 위축 등)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금융여건, 건설원가 변동, 정비사업 추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등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분양가격 상승, 실수요자의 주거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유지·완화·폐지 여부는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구에서 국토교통부에 서초구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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