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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가주택 분양가상한제 개선(폐지) 또는 분상제의 서초구 지역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작성자 유** 작성일 2026.02.17 조회수 3105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공문은 현행 고가주택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 개선(폐지)을 촉구하는 구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드리고자 발송하는 것입니다.

3.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고가 주택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간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시세가 7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이 제도 적용으로 인해 20~30억 원 수준으로 분양되는 경우, 이는 주거 안정이 아닌 청약 당첨 여부에 따른 대규모 자산 이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이 제도 요건만 충족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었듯, 일부 정치인의 고가 주택 청약 당첨 사례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시세와 분양가 간 과도한 괴리를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 설계상의 문제로,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5. 또한 현행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 조합원, 즉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과도한 분담금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가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사업 수지가 악화되고, 그 부족분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상당수 원주민이 기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단지의 특성상 많은 주민이 고령자이며,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상제·재초환·분담금·기부체납·공공임대주택 의무·용적률 제한·각종 인허가 규제까지 중첩되어, 결국 실거주자들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구청 입장에서도 분상제 적용된 낮은 분양가가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 등록세부터 각종 세금을 부과하시면 세수 확보에 기여가 됩니다.

6.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고가 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에게 ‘로또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 배치됩니다. 이는 마치 공무원 평균임금이 국민 전체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순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기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원액 평균액은 약 571만 원/월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평균 임금 역시 고소득자가 포함되어 있어 평균치가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이 높으면 실사용자(납세자)의 부담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임금 상한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처럼, 고가주택 분양가상한제와 재초환 역시 실질적 주거 안정과는 무관하게 특정 계층의 자산 이전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임금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무이자 역할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서초구 구민들은 지방세(종부세, 종합소득세 등은 국세이므로 제외)를 상당히 납부하고 있는 만큼, 구의회가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귀 의회에서 「불합리한 고가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도 개선(폐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채택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서초구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다른 자치구(동작, 강동, 성동 등)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5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국평’ 평균 매매·전세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광진구(29.4%), 동작구(23.4%), 은평구(21.0%), 강북구(19.7%), 금천구(17.7%), 성북구(16.1%), 강서구(12.6%), 서대문구(11.5%), 송파구(11.4%), 성동구(10.2%), 중구(10.1%), 도봉구(9.1%), 노원구(8.8%), 영등포구(7.9%), 관악구(7.3%), 중랑구(6.4%)보다 서초구(5.7%)가 더 낮았습니다.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오히려 부동산 상승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구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애쓰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정작 구민들은 재산권 보호라는 행정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해 상실감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른 구청도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능하다면 반포주공 1·2·4지구 및 신반포4차 청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안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구민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형식적인 검토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붙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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