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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치플랜트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8
저는 반포동소재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입니다  한신상가아파트는 현재
반포124지구 재건축공사장 한복판에 있는
5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않는 이유로 반포124지구 재건축공사구역으로 부터 제척되어 온갖 비산먼지와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반포124지구에 민간정비업체로는 최초로
레미콘 제조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국토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지침에 따라 서초구청과 협의를 거쳐
설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레미콘 공장이 2곳밖에 남아있지않아 교통상황여건상 90분 이내 공급받기 어려워 양질의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 레미콘공장이 2개만 남았을까요? 레미콘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이라 환경오염의 문제로 주거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미콘운송조합 노조에서는 '설치시 주거지에서 100미터이내에 위치해,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노원구 배치플랜트 설치가 무산된 이유 중 하나도
환경오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행정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서초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반포124지구의 빠르고 질좋은 재건축공사 진행으로
반포124지구 주민의 이익을 분명코 고려했어야겠죠.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소수 40세대의 한신상가아파트 주민이 숨쉬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고민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배치플랜트 시설 설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한신상가아파트에 방문해서
형식적이라도 설명과 의논은 최소한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서초구에서 볼때 40세대밖에 안되는 소수 주민이지만, 엄연히 아파트(주택)재산세를 내고 있는 주거권 있는 국민입니다.
서초구에서 배치플랜트 시설 설치를 허가하였다는 것은 이미 배치플랜트 시설에는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아니라면 구태여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었겠죠.
이미 반포124지구 재건축공사장에는
배치플랜트 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시설물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지, 그것이 발암물질이어서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서초구청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의 '안전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만을 따르면 되는것입니까?  환경부의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은 따르지않아도 되는 지자체입니까?
비록 작은 소수이지만 서초구 주민의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한신상가아파트 주거권을 위한 합리적이 대안을 찾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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