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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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6.01.06 | 조회수 | 19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태봉로2길 주정차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내용 ] - 해당 구간은 인근에 우면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구역보다 주차단속 등 규제가 강화된 구간이며 또한, 도로폭은 진행방향에 따라 1차선 또는 2차선으로 신설되어 있어, 차량이 1차선에 주정차되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 정차 허용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구간은 10분 단속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단속 완화 또는 탄력적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지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를 구함 ○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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