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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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6.01.15 | 조회수 | 8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양재2동 집중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요청’ 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다음과같이 답변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3항에 의거 쓰레기배출(재활용품 포함 생활 폐기물 등의 배출)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을 하고 있으며, 민원 및 무단투기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하여 '공공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이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거장' 등의 운영은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초구청 청소행정과(담당주무관 김두환 ☏02-2155-674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02-2155-7072 담당 고세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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