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태봉로2길 주정차 관련
작성자 한**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29
❀ 민원 요청서
수신: 서초구의회 귀하
참조: 서초구청장 님
      서초경찰서장 님

제목: 서초구 태봉로 2길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서초구 **태봉로 2길(서초네이처힐 3,4·5·6단지 상가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가 이용객 및 상가 상인들의 지속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현재의 문제점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정차 단속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상가 고객들이 잠시 정차 후 하차하거나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5분 이내 정차 제한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고객 불편 및 불만이 급증하였고, 상가 방문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여 상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도 동일한 강도의 단속이 이루어지며, 실질적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을 때도 과도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개선 요청 사항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지역 상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① 정차 허용시간 완화 요청
현재 5분 이내 정차 가능 → 10분으로 연장





② 시간대별 단속 강도 조정 요청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07:00~09:00, 14:00~17:00)**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

그 외 시간대인
10:00~14:00,
17:00~21:00
에는 단속 완화 또는 탄력적 운영 요청

4. 요청 취지

상가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시간대 중심의 효율적 단속

주민·상인·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 체계 확립


5.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태봉로 2길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일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4.5.6.단지 상가점주 일동



붙임: (선택) 상가 민원 서명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입니다.
이전글 토지보상법 입법 제안서 후원 요청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