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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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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설명회 개최(5.23)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05.05.23 조회수 3361
서초구의회에서는 2005. 4.29 제1위원회실에서 최정규의장을 비롯하여 전체의원, 사무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일부개정 2004.3.12 법률 7189) 중 "예비후보자 등록" 등에 대하여 서초구선거관리위회 곽형구지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 강의동영상 : 의정인터넷방송(VOD)참조
http://www.sdc.seoul.kr/news/news06.htm

- 강의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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