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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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0 | 마감일 | 2024.08.2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3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하여 휴식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4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안 제5∼6조) 라.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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