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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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4.11 | 마감일 | 2024.04.1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33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여정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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