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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07 마감일 2021.01.1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93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자활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진흥 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 설치

(안 제1조 및 제3조)

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의 존속기간 폐지

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진흥 계정 폐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2 이상 구성(안 제9조)

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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