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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공고일 2020.11.19 마감일 2020.11.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96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나. 근거법 조항 수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같은 법 제2조제8호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체기구 변경(안 제8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생활보장위원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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