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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공고일 2021.02.10 마감일 2021.02.1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94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초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라.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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