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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공고일 2021.03.18 마감일 2021.03.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6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 및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은 상위법령이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안 제2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중복 규정 삭제(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 기재사항으로, 조례 규정 실익 없으므로 삭제(안 제6~9조 및 제13~16조)

라. 규칙은 조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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