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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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4.11 | 마감일 | 2024.04.1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13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위원회 기능을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함(안 제26조제2항) 나.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27조∼제33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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