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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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2.14 | 마감일 | 2024.02.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37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서초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고령운전자 표지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제5조) 라.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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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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